2006. 1. 1.부터 2006. 8. 31.사이에 개인간에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따라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이 감경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전국에 걸쳐서 재판부별로 견해가 나뉘어 있고, 이 사건은 이 쟁점에 관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