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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60315 판결 (재판장 곽종훈 고등부장판사, 주심 임창훈 판사)
●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한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란, 시기를 놓쳐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시정 자체가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무의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절차를 함에 있어 향후 임원취임 승인 취소의 사유로 삼은 비위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적시하지 않아 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면, 청문절차에서 지적되지 않은 비위사실에 관하여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회계비위자들을 징계의결하지 않은 점,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투자조합에 투자를 한 점, 학교직원을 허위로 채용하여 월급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에 한하는데, ① 회계비위자를 징계의결하지 않은 이유는 총장에 대하여는 이사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며, 직원에 관하여는 그간의 근무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며, 직원으로부터는 문제된 금원을 회수하기도 한 점, ② 절차상의 하자는 있으나 투자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 명목으로 보상금을 주게된 점 등에 비추어 학교법인 OO대학교의 이사장인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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