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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결정 : 서울고등법원 2015. 5. 18.자 2015아1080 결정 (재판장 곽종훈 고등부장판사, 주심 임창훈 판사)
● 결정요지
1.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사와는 달리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 한다는 세무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아예 봉쇄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방법만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 제15조(직업 수행의 자유),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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