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유아교육이라는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그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그 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학금 등을 받고 그 대가로 교육에 임하는 기능 및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서의 특성 및 측면이 있다고 판시한 점에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