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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과장분양광고와 손해배상책임(2007.1.10.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7-01-12
조회수 44700
첨부파일  [1]서울고법 2006나45598사건 판결요지.pdf
 [2]2006나45598.pdf
 

      허위, 과장광고의 기망성과 관련하여,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또는 지나친 주관적인 예측이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였다(이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확립된 법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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