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1982년경 사이에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한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보험가입시 기대하였던 확정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보험계약의 규범적 해석이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확정배당금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