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재판장 곽종훈 고등부장판사, 주심 임창훈 판사)
● 판결요지
1. 행정청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기간의 진행은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며 이와 동시에 당초의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자격정지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2. 따라서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 행정청은 즉시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고, 행정청이 이러한 집행을 게을리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기간이 실제로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등 기간의 진행을 저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정지기간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더 이상 발휘될 수 없게 된다.
3. 또한 행정관청이 이와 같이 자격정지처분의 집행을 게을리하여 처분 상대방이 자격정지를 당한 바 없이 영업을 계속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동일한 처분 사유를 들어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