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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3. 24.자 민사] 미국 소송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에게 소장 및 소환장을 국제택배업체를 통해 보낸 것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전단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미국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4-13
조회수 38582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912.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3나2002012912 판결 (재판장 이경춘 고등부장판사, 주심 권동주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미국과 대한민국은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헤이그협약)의 가입국으로, 대한민국은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는바,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들에게 국제택배업체를 통해 소장 등을 보낸 것은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은 사적 송달임과 동시에 우편에 의한 송달이어서 위 헤이그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의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2. 미국 소송에서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후단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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