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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3나2006955 판결 (재판장 정종관 고등부장판사, 주심 이숙연 고등법원 판사)
● 판결요지
1.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사법 제7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관련규정을 고려하면, 당사자간의 준거법의 지정합의 및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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