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장폐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주권을 상장폐지하도록 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을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상장폐지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