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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4. 11. 26.자 행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온라인여행사의 해외여행상품 판매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 금액 안내에 관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39267
첨부파일  [1]2014누41635.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 

 

● 판시사항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목적 및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별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조작·은폐하거나 누락·축소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잘못 알게 한 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래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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