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4. 11. 28.자 형사]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38219
첨부파일  [1]2014노2129.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2129 판결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 판시 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이하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는 절도행위를 구성요건의 기본으로 삼은 다음 특가법 절도죄는 범죄전력과 누범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고, 준강도죄는 체포면탈의 폭행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특가법 절도행위와 준강도행위를 서로 구별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 엄밀하게 보자면 비록 피고인 A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하나의 절도행위를 매개로 해서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상적 경합은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완전히 같을 것을 요하지 않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4. 11. 14.자 민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업무 수행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아니함)
다음글 [2014. 11. 18.자 행정] 결혼이민 중 혼인단절자(F-6-다) 체류자격 요건[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외국인(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이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