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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2129 판결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 판시 사항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이하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는 절도행위를 구성요건의 기본으로 삼은 다음 특가법 절도죄는 범죄전력과 누범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고, 준강도죄는 체포면탈의 폭행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특가법 절도행위와 준강도행위를 서로 구별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 엄밀하게 보자면 비록 피고인 A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하나의 절도행위를 매개로 해서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상적 경합은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완전히 같을 것을 요하지 않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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