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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2014. 11. 28. 선고 2014나2032487 판결 (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 판시사항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되기 전에는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양 전환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관리주체로서 분양 세대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할 의무를 부담하고,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사업주체로서 실제로 적립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세대 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하는 관리주체로서 이를 징수·적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적립한 돈이 있어야만 이를 인계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573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기 전날까지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분양 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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