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2022490 판결 (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
● 판시사항
포탄을 비군사화할 의무가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군수품관리법」,「폭발물처리 훈령」,「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훈령」 등 국방부 훈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군수품관리법」제13조의 2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탄약의 비군사화 기준과 비군사화 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탄약의 폐기를 위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설치․운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 제1301호「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훈령」제22조 제1항은 살상무기류와 보안유지가 필요한 불용품은 비군사화를 하여야 하며, 그 세부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국방부 훈령 제1295호「폭발물처리 훈령」제3조는 “탄약 비군사화란 탄약이 가지고 있는 추진, 연막, 소이, 폭발 등 탄약 고유의 군사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로 구별한다. 중간처리란 소각, 기폭, 용융, 파쇄,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탄약의 군사적 기능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탄약 비군사화 시설과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처리란 중간처리 과정이나 처리 후 발생된 잔재물을 적법하게 수거, 배출, 재활용,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제2호는 “탄약 비군사화는 탄약이 본래 가지고 있던 군사적 기능을 상실하도록 폭발성(연소성)을 완전히 제거하여 위험성이 전혀 남아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