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이라는 표장이 그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업무표장이나 서비스표로서 등록 무효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피고들이 사용하는 것은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