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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나2024684 판결 (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
● 판시 사항
1. 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한편, 구 군인사법 제52조는 “군인의 보수는 계급과 복무연한에 적응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군인보수법(1974. 12. 26. 법률 제2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군인은 이 법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6조에서 특별급여로 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서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군인보수법시행령 및 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은 특수지근무수당의 하나인 해외파견 근무수당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2. 이처럼 군인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구 군인사법 및 군인보수법이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전투근무수당 및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군인보수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소는 행정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었으니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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