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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장려금 지급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11-30
조회수 39078
첨부파일  [1]2012누24513.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2누24513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판시 사항

1. 제조사·이동통신사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장려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공급가·출고가에 이를 포함시켜 공급가·출고가를 결정하였다면, 가격결정 자유의 원칙상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2. 거래단계별 사업자는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조사·이동통신사가 협의하여 공급가·출고가를 결정하는 경우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판매업자 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여 제조사 간의 경쟁,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 및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게 되므로, 제조사·이동통신사가 협의하여 장려금을 높게 책정하는 한편 공급가·출고가도 높게 책정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

3. 제조사·이동통신사가 마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정상적이지만, 장려금의 원천이 가격 부풀리기에 의하여 조성된 것인데다가 그 가격 부풀리기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침해할 의도나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도저히 정상적인 장려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장려금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성 내지 위계성 장려금으로서 위법한 장려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급한 제조사·이동통신사의 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4. 제조사·이동통신사가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려 실질적으로 할인혜택이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계행위가 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의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사용되고, 이러한 행위는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하였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

5. 제조사가 출고가 대비 장려금의 비율이 12.3% 이하가 되도록 장려금의 액수를 낮추면서도 공급가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최종 소매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의 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반하여 종국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은 감소되지 않는다.

6. 약정외 보조금의 재원은 제조사·이동통신사의 마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격 부풀리기를 통하여 나온 것이므로 약정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풀린 가격을 제거하면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는 발생한다. 또한 약정외 보조금 지급을 노리고 하는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하여 자원이 낭비되고, 약정외 보조금의 차등 지급으로 소비자후생 배분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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