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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그 속성상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든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므로,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공개하였다면 그 영업비밀이 사용되어 제품생산에 이용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자에게 영업비밀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으로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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