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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선고 2014노1428, 1695 판결 (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
● 판시사항
1. 이른바 ‘풀살롱’ 형태의 영업방식(업주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까지 포함한 유흥음식대금을 수령하고 그 중 여성유흥접객원과 남자 웨이터 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으로 운영되는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영업상무나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돈은 그 명목이 ‘봉사료’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내지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띤 성과금 형태의 보수에 유사한 것이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이나 개별소비세법 등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업주가 지출한 비용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란 그 비용이 ① 해당 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②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③ 적법하고, ④ 상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풀살롱’ 형태의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남자 웨이터나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는 돈은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또는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에 필요한 것이라거나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상당성도 결여되어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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