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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나20426 판결 (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
● 판결 요지
의료급여법 제5조 제1항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급여비용심사기관으로부터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제1항), 의료급여기관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으며(제4항),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급여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을 받고 그 부과금을 징수당한 의료급여기관이 위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징수당한 부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에 있어 그 청구의 상대방은 의료급여기관에 위 징수처분을 하고 그 부과금을 징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속한 시․군․구가 되어야 하고, 그 시ㆍ군ㆍ구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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