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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선고 2014누48278 판결 (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서 추구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상관없이 정보공개를 구하는 목적이 오직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을 괴롭히는 데 있을 뿐이라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 행사 자체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수감 중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이미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자료를 얻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도만 달리하여 전국의 검찰청 검사장 등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의 정리․수집, 개인정보 삭제 등의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전국의 검찰청 및 교정기관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행정기관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함께 행정력의 소모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반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점, ④ 원고는 수감기간 중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2011.부터 2013. 7.까지 총 47회에 걸쳐 법정에 출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정비용의 상당한 부분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소송대리인까지 선임하면서 자신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들에 대하여서도 다수의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부수적으로나마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한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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