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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54644 판결 (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
● 판결 요지
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일련의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배당이의 소의 본질, 진정한 소유자가 배당이의 진술 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집행절차의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신의칙 등을 고려하면, 비록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등기명의인은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로서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가.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명의신탁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나. ①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참조). ② 또한, 강행규정인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구하는 급부 내용을 새로운 약정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고, 다만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문제만이 남게 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반환의무이행을 확보하고, 그 불이행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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