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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2027716(본소), 2027723(반소) 판결 (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한다) 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29조가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열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공시 기능도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외동포법 9조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도 재외국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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