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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자동차 보험계약이 '기본계약(누구나)'인 운전자 한정 특약일 때,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승낙을 하였을 경우 위 제3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38709
첨부파일  [1]2013나2009459.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

 

● 판결 요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한정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외의 피보험자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 모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 기명피보험자와 일정한 친족관계 등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서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특약이어서, 여기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기명피보험자와 일정한 친족관계 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위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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