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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
● 판결 요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한정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외의 피보험자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 모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 기명피보험자와 일정한 친족관계 등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서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특약이어서, 여기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위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기명피보험자와 일정한 친족관계 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위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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