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소유자의 유치권 소멸청구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38367
첨부파일  [1]2014나12050.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7. 2. 선고  2014나12050 판결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자동차가 심야시간에 고속으로 진행하다가 터널요금소의 정산 입구들 사이의 콘트리트 분리대를 충격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통상의 운전자라면 있을 수 없는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이라는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 터널요금소 관리·운영 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다음글 [민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토지 분양계약의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약금 감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