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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3. 선고 2013누26509 판결 (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
● 판결 요지
1.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은 그 규정의 형식적 면보다는 실체적 내용 면, 즉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있었다면 기준에서 얼마만큼 미달한 것인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재임용이 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예측가능성 등이 보장되는 재임용 심사기준이라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원고의 심사평정표는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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