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공동체가 조직의 안정감이나 단결심을 위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담은 교육책자를 발행․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국가가 특정 종교를 특별히 보호하거나 억압하기 위하여 특혜를 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군대공동체의 특수성과 헌법상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한계를 판시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