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시작된 쟁의행위가 그 전개과정에서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수단과 방법을 일부 취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된 것이라면, 노조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범위는 쟁의행위의 전개과정에서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수단․방법을 취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고, 당초의 정당하게 시작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즉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