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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4나2001827 판결 (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
● 판결 요지
이 사건 서비스(약관에서 월 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VOD 서비스로서,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고 정해져있음)는 그 이용기간을 1개월로 정해 놓고 고객이 해지하지 않을 때마다 이용기간이 1개월씩 연장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 이용기간의 정함이 없고 다만 그 요금이 컨텐츠나 시리즈별이 아닌 ‘월 단위’로 부과될 뿐인 서비스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또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의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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