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목적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총파업을 적법시 하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의 법적 판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