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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나76415 판결 (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 판결 요지
원고는 단체인 ‘총회’가 아닌 개인인 ‘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표시를 개인에서 단체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음. 그런데 당사자를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서 그 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개인에서 단체로 피고표시를 정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은 부적법함. 그럼에도 제1심은 부적법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단체를 피고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원고와 개인 사이의 소송은 아직 제1심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제1심에 계속중이라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참조).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한 제1심판결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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