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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누24114 판결 (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
● 판결 요지
1.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
2.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의 방법 등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출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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