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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성립시기 및 권리행사 가능시기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5-28
조회수 38650
첨부파일  [1]2012누21248.pdf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

 

● 판결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5]의 2.가.1)라)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더 이상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 법규성이 있는 법,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은 어디까지나 권리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등급판정 기준에 관한 것일 뿐, 이미 발생한 권리의 소멸이나 장애, 제한, 저지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시행규칙이 법규성이 있는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기와 다른 치유시기를 정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에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치유” 시점에 성립하고, 원고는 그때부터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에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법규성이 있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치유”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어 장해급여청구권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은 치유시기를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3. 설사 이 사건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제1조)하는 데 있고, 이 사건 규정은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작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인 동안에는 소음 수준이나 소음성 난청의 증상 고정 여부나 치유 정도를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과 근로자가 계속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기간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상 장해급여청구를 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규정을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고정된 근로자가 스스로 장해급여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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