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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2133 판결 (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
● 판결요지
제1심법원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특히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평결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평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존중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한 논증을 거쳐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판결의 의의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로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그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인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나(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무죄로 만장일치의 평결을 하였음에도 제1심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기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이를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없음
2. 이 판결은 피해자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가 된 사안에서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첫 번째 사안임(배심원의 평결을 수용하지 않은 제1심판결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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