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19665 판결 (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7. 5. 8. 업무 중 추락으로 보험사고를 당하여 사고 직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5. 29. 정신장해 관련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09. 6. 10. 재해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자 2011.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 약관은 ‘장해’는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고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장해의 정의규정에 따라 ‘정신행동의 장해판정’은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한다”고 스스로 정하고 있다.
다. 한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최초 내원시점인 2008. 3. 27.에는 사고 후 10개월여밖에 경과하지 않아 정신질환과 관련된 후유장해의 진단을 하기에 부족하여 2년이 경과한 2009. 5. 29.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후유장해진단을 할 수 있었다고 회신하였다.
2. 재판부의 판단
가. 피고 자신의 약관이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측의 답변을 보더라도, 원고는 사고일인 2007. 5. 8.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 5. 29.에 이르러서야 정신질환 관련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그때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이 당연하다.
나. 이와 같이 피고 스스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라야 비로소 장해진단을 할 수 있다고 보험금청구의 기간을 사실상 제한하였고, 장해진단 의사 역시 이러한 요구에 따라 상당한 치료․관찰 기간을 거쳐 적정한 시기에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사고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빌미로 시효가 소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법리의 타당성 여부는 둘째 치고 보험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로 판단된다.
3. 판결의 의의
정신장해진단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의 치료 및 관찰이 요구되고 보험사 스스로도 정신장해진단서의 발급 요건을 그와 같이 엄격하게 정하였음에도 막상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를 하면 보험사는 최초 치료시보다 증상의 악화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무조건 시효소멸항변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사의 약관에서 정한 진단서 발급 가능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약관을 무시한 보험사의 시효소멸항변은 보험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함으로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