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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나2018262 판결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 판결 요지
피고가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하여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여 원고로서는 피고가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진실규명결정 이후 단기소멸시효의 기간 경과 직전까지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다린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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