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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15. 선고 2013나44579 판결 (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
● 판결요지
유사수신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투자를 유치하거나, 직접 투자를 유치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자이거나, 유사수신행위를 지휘하는 회장 또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 투자설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거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해당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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