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유사수신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범위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5-12
조회수 39840
첨부파일  [1]2013나44579.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15. 선고 2013나44579 판결 (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

 

● 판결요지

유사수신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투자를 유치하거나, 직접 투자를 유치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자이거나, 유사수신행위를 지휘하는 회장 또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 투자설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거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해당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일부 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제한 법리의 적용 범위
다음글 [행정] 회생회사 관리인의 계약해지권 행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