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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28130 판결 (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 및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위 규칙 조항은 상위법인 공공기관법의 위임도 없이 처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한 것이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일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위 규칙 조항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공공기관법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채무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쌍무계약에서 관리인에게 계약 해제․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회생회사 사업의 정리․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그러한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은 다른 법률을 적용․해석함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추어 해지권을 행사하였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오로지 이 사건 계약의 의무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도 그 해지권 행사는 적법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이 있는 이상, 그에 기하여 관리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불이행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규칙 조항이 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면서 상위법인 공공기관법의 엄격한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를 비롯한 몇 개 규정들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의 처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반성적 고려로 볼 수 있다.
4. 결국 관리인이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을 두고 공공기관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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