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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파면이나 해임으로 근무하지 못한 교원에 대하여 그 파면이나 해임이 취소된 경우 심사대상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경우 파견근무자 등과의 형평에 비추어 그 기간 동안을 심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참가인 법인의 수차례에 걸친 파면처분에 따라 제대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없었던 원고에게 상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한 다른 교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할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인사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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