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4-04-14
조회수 39160
첨부파일  [1]2013누47803.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채무자가 농지를 매수한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채무자 명의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다른 자료에 의하여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 작성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하여서는 안 된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회생회사 관리인의 계약해지권 행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다음글 [행정] 판매수수료율 인하와 부당지원행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