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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3. 14. 선고 2013누45067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정상판매수수료율의 10.86%를 인하함으로써 계열회사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하여 계열회사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자 배제’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신규 진입억제’ 등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위험성을 초래한 경우, 지원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2.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고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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