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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1누503 판결 (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법률의 개정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그 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2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해석상 친일재산은 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특별법상 국가귀속결정에 따라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든 아니면 구 특별법에 따른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된 후 개정 특별법에 따라 다시 이루어진 국가귀속결정에 따라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든 어느 경우에나 친일재산의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된 친일재산의 매매대금 등을 환수하기 위하여 친일재산확인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부칙 제2항 본문에서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 결정을 개정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결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정 특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특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칙 제2항은 그 규정 내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에서 구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 이를 개정 특별법에 따른 결정으로 보고 있을 따름인 점, 또한 부칙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조사대상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헌법적 권리를 더 보장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개정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개정 이전에 비하여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도여서 종전 결정시 이루어진 조사 내용만으로도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결정시 이미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호된 상태로 보이는 점, 또한 관련한 원고의 신뢰가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개정 특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나아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한 개정 특별법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라 일정한 경우 종전의 친일재산확인결정 등에 관하여 개정 특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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