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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 7. 선고 2013나13506 판결 (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요건이 구비되면 중재판정에 대해 집행력을 부여하는 임무만을 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하여 주문을 명확히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그 경우에도 새로운 증거나 중재대상이 된 본안에 대한 재심리를 통하여 중재판정의 주문을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중재법 제36조 제4항은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집행판결에 관하여 집행력의 부여 이외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제한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은 단지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중재판정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주문이 집행불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일률적으로 중재판정에 관한 집행판결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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