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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세무공무원이 자살하였고 이에 유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를 감정인으로 선정하고, 우리 재판절차에서 최초로 자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을 실시하고 감정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음.
2. 감정인은 심리적 부검 결과, 망인에게 극심한 우울증이 발생하여 자살하게 된 원인으로 ① 업무의 과중 ② 망인이 처하게 된 불합리한 조직 개편 ③ 승진의 좌절로 인한 실망감(망인은 주된 이유로 부당한 다면평가라고 생각하였음)을 들면서 그 밖에 개인적⋅경제적인 사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절차가 적절하고 감정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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