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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노1936 판결 (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외국 국적자임을 주장하면서 과거 대한민국에 출입국할 때 외국 여권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 보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외국인인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범한 필리핀 국적자 A에 대한 살인, 대한민국 국적자 B에 대한 강도살인, A와 B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대한민국 국적자 C에 대한 강도살인미수 중, A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의 점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외국인의 국외범에도 형법이 적용되는 일정한 죄) 또는 형법 제6조 본문(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고, B에 대한 사체유기미수의 점은 형법 제6조 본문에는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필리핀 개정 형법전에서 사체유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달리 필리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형법 제6조 단서(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형법 제6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역시 재판권이 없다.
3) 반면 B에 대한 강도살인의 점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고, 필리핀 개정 형법 제294조 제1호에 의하면 강도살인은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 또는 형 집행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 또한 C에 대한 강도살인미수의 점도 구성요건사실의 일부인 강취금의 수령행위가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형법 제2조(국내범)에 따라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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