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12-21
조회수 39393
첨부파일  [1]2013나6577.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 2013나6584(병합), 2013나6591(병합) 판결 (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

 

● 판결요지 


  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분양전환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전환신청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적법․유효한 청약을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를 가지는 임차인을 상대로 일정한 계약체결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우선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한 청약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해당하므로 그 청약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체결기간이 지남으로써 실효된다.

  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7항 등을 위반하여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법상으로도 무효이다.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는 임차인인 원고들에게 2~5일 정도로 정한 기간 내에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우선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기한 우선분양계약안내문 등을 공고하여 분양계약의 청약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기간 내에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아니하자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안에서, 피고의 청약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해당하여 그 청약에서 정한 승낙기간이 지남으로써 실효되었으므로 설사 분양전환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여전히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은 사법상으로도 무효라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 보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한 사례.
다음글 [행정]공상군경과 지원공상군경의 구분 기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