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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8256 판결 (재판장
● 판시사항
지원공상군경의 요건 중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과실’이란,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보다는 불법행위에서의 가해자의 과실 개념과 유사하거나 그 보다 더욱 엄격하거나 무거운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잘 성립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과실 외에 불가피한 사유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도 법이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과실’을 규정한 이유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과 같이 단순한 부주의 내지는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의미하는 과실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불가피한 사유 없음’을 입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지원공상군경의 범위는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2.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은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건강관리 소홀 등의 원인이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심지어 적군과의 전투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부상의 경우에도 본인의 과실이 경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공상군경에서 모두 배제한다면 공상군경으로 인정되는 예는 거의 없게 된다.
3. 이처럼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공상군경과 지원공상군경을 구분하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나 질병을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나 질병을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구분하게 되었다.
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지원공상군경의 요건 중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과실’이란,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 보다는 불법행위에서의 가해자의 과실 개념과 유사하거나 그 보다 더욱 엄격하거나 무거운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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