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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9573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원고: 한국제약협회,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 판결요지
1원 입찰 등 저가 입찰이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된 것인지 판단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쟁촉진적인 효과가 예견됨에도 원고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한 후 구성사업자에게 이 사건 행위와 같은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질서 차원에서 용인될 수 없다. 설령 저가 입찰이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더라도 원고로서는 관계 당국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피고 등이 적법절차에 따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사업자단체가 어떠한 명목에서든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경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성사업자들의 거래가격에 직접적인 제한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의약품도매업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거래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 구성사업자의 약가인하도 제약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가격규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행위와 같은 사업자단체의 활동은 대형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1원 입찰 등 저가 입찰뿐 아니라 저가 판매까지 위축되어 소비자 및 보험자에 그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지향하는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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