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뒤의 위헌결정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나,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병행사건에 해당하여 소급효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