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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5486 판결 (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
● 판시사항
증·개축신고와 동일하게 증·개축되었으나 농지전용 허가조건인 담장설치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피고가 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지침은 이주대책에 관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2. 피고가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보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상의 농가주택에 관하여 증·개축신고를 하고 증·개축하였으나 농지전용 허가조건인 담장설치의무를 위반하여 증·개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건축신고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신고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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